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제3조(보험금액등)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액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급보험금 및 보상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원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2이상 지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보험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특권을 가지는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다만, 그 외국이 대한민국의 외교관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당해 책임보험의 체결을 강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4.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6.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구
제5조(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는 자동차)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이륜소형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손해배상금등의 지급청구절차)
①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금ㆍ가불금 또는 손해보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하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제7조(손해배상금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장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금지급등의 통지)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청구인과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제9조(가불금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분담금의 납부자)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라 함은 제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당해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담금의 부담율)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와 이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가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손해보상금의 지급에 현저하게 부족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보험사업자(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의 보험가입 현황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청구하고, 보험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담금을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때에는 분담금수입과 손해보상금지급의 내역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담금등의 회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손해배상보장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담금산출방법
2. 분담금배분방법
3. 분담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방법
4. 보상처리절차
5. 구상에 관한 사항
제13조(보험계약체결의 거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책임보험사업의 관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료의 수입 및 손해배상금의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제시요구에 관한 권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②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등의 업무를 행하는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가입의 현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보상금의 지급상황
2. 분담금의 수입상황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