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2021.8.27, 2023.5.25, 2025.3.14, 2025.4.2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5.25, 2025.3.14>

③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2021.8.27, 2023.5.25, 2025.3.14, 2025.4.28>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5.9.16, 2021.8.27, 2023.5.25, 2025.3.14>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4, 2025.4.28>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