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7>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2025.4.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삭제 <2025.4.28>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