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③ 삭제 <1999.2.19>
④ 삭제 <1999.2.19>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