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4.12.31, 2017.2.14, 2017.10.26, 2019.4.23, 2019.12.9, 2021.10.14, 2024.12.31>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5.25>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2024.12.31, 2025.2.7, 2025.2.18, 2025.12.2>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80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의3. 제80조제2항제10호(규격품 미사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0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⑥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10.2.18, 2023.5.25,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