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