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5.12.2>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가.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사항(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5.25>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통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5.25>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