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6.6.9, 2008.3.14, 2013.3.23,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