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5조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