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②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④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