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06.30 | 대통령령 제 20118호 | 2007.06.28 제정 |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목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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