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06.30 | 대통령령 제 20118호 | 2007.06.28 제정 |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