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07.15 | 대통령령 제 25376호 | 2014.06.11 일부개정 |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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