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 | 대통령령 제 31593호 | 2021.04.06 일부개정 |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목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