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류) 법 제2조제3호에서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류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류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증류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때에 섭씨 340도이하에서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제3조 (분담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류"라 함은 별표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5ㆍ24>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항의 입ㆍ출항 거부 및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변경신고의 수리,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변경전의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 수령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 수령
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유수령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제외한다)
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기타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24>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5ㆍ24>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ㆍ5ㆍ24>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300만원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3.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담금납부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