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9.01.29 | 대통령령 제 16093호 | 1999.01.29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류) 법 제2조제3호에서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류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류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증류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때에 섭씨 340도이하에서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제3조 (분담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류"라 함은 별표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4조의2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요건)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이하 이 조에서 "손해감정"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1. 수산ㆍ해양ㆍ환경 관련 학과가 설치된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보험업법 제2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종 손해사정인을 둔 법인

4.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손해감정을 의뢰한 외국의 손해감정 관련 법인

가.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법인

나.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금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5ㆍ24>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항의 입ㆍ출항 거부 및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변경신고의 수리,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변경전의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 수령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 수령

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유수령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제외한다)

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기타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24>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5ㆍ24>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ㆍ5ㆍ24>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300만원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3.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담금납부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