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5.10.27 | 대법원규칙 제 01395호 | 1995.10.27 제정 | 대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