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