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6.18>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