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99.04.12 | 건설교통부령 제 00181호 | 1999.04.12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료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에 관한 승인신청) 유료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에 관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유료도로의 공사시행에 관한 공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공사시행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승인신청)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료도로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시방서

4. 설계도서

제5조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관한 공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시방서

5. 설계도서

6. 지형도(2만5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사항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1434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6호 공포 2023.10.25 시행 2023.10.25 타법개정 (연혁) 제01232호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858호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586호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일부개정 (연혁) 제00523호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타법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17호 공포 2012.09.14 시행 2012.09.14 일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9.09.17 시행 2009.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013호 공포 2008.05.27 시행 2008.05.27 일부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611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00437호 공포 2005.05.07 시행 2005.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1.11 시행 2005.01.11 전부개정 (연혁) 제00299호 공포 2001.10.19 시행 2001.10.19 전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99.04.12 시행 1999.04.12 전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1970.06.19 시행 1970.06.19 전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1969.06.21 시행 1969.06.21 제정 (연혁) 제00017호 공포 1965.03.03 시행 196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