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65.03.03 | 건설부령 제 00017호 | 1965.03.03 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허가신청서) 유료도로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첨부서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지역의 평면도(縮尺 5萬分의 1의 地形圖로 한다. 다만, 이것이 不適當할 때에는 縮尺 1,200分의 1 또는 600分의 1의 地形圖로 할 수 있다).
2. 시방서
제3조 (변경 허가신청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이하 "令"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변경신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사의 폐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공사폐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검사)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실시하되, 중간검사는 별표1에 규정된 시간에 이를 실시한다.
②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원(中間檢査願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비도로관리청에의 준용)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점용료의 징수)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 3년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하고 점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한 년 또는 월의 점용료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점용료는 허가한 즉시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일당과 여비)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500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일반직 2급갑류인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목차
제1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허가신청서)
제2조(첨부서류)
제3조(변경 허가신청서)
제4조(변경신고)
제5조(공사의 폐지)
제6조(검사)
제7조(비도로관리청에의 준용)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일당과 여비)
일부개정 (현행)
제01434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6호 공포 2023.10.25 시행 2023.10.25
타법개정 (연혁)
제01232호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858호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586호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일부개정 (연혁)
제00523호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타법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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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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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3호 공포 2008.05.27 시행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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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611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00437호 공포 2005.05.07 시행 2005.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05.01.11 시행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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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99호 공포 2001.10.19 시행 2001.10.19
전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99.04.12 시행 1999.04.12
전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1970.06.19 시행 1970.06.19
전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1969.06.21 시행 1969.06.21
제정 (연혁)
제00017호 공포 1965.03.03 시행 196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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