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70.06.19 | 건설부령 제 00155호 | 1970.06.19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도로관리청의 권한 대행에 관한 승인신청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에 관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유료도로의 신설, 개축에 관한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②영 제2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당해 지역의 지형도(축척 25,000분의 1로 하되 부적당할 때에는 1,200분의1)와 시방서 및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유료도로법 제7조의2 및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 또는 사도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허가신청서)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비 도로관리청에의 준용)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점용도료의 징수)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전 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한 해 또는 달의 점용료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허가한 즉시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