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0조

제80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