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