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