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시행 1975.08.22 | 대통령령 제 07756호 | 1975.08.22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공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ㆍ재처리 및 핵분열물질의 사용은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가공

가. 우라니움(우라니움 235와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니움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함유량이 2,000그램 이상인 핵분열물질의 가공.

나. 우라니움(우라니움 235와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100분의5 이상인 우라니움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함유량이 800그램 이상인 핵분열물질의 가공.

다. 풀루토니움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풀루토니움의 함유량이 500그램 이상인 핵분열물질의 가공.

2. 재처리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이하 "기사용 연료"라 한다)의 재처리

3. 핵분열물질의 사용. 제1호 "가" 내지 "다"에 게기한 핵분열물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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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한다.

제5조 (배상조치액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재처리에 있어서는 재처리를 하는 기사용 연료의 종류 및 수량

7. 핵분열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8. 핵분열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9.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10. 법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법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11.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