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공등의 대상)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 또는 핵분열 물질의 사용대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우라니움(우라니움 235와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것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의 1 또는 2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양이 2,000그람이상인 것.
2. 우라니움(우라니움 235와 우라니움 238)에 대한 우라니움 235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것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의 1 또는 2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니움 235의 양이 800그람이상인 것.
3. 풀루토니움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1 또는 2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풀루토니움의 양이 500그람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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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한다.
제5조 (손해배상조치액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책임보험액과 공탁액의 설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4통을 원자력청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소재지(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핵분열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7. 핵분열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분열물질의 종류 및 수량.
8.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시기 및 예정종료시기.
9.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계약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보험사고의 범위 및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액 및 그 납부상황.
10. 공탁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공탁금액 또는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 기호번호, 매수 및 이표.
②전항의 신청서는 다음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공장 또는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전항제9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전항제10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