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