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