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과태료)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