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승인 등)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2. 제1호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