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