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