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