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의2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