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ㆍ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ㆍ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