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