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