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