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