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