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