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3>

②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5>

⑤ 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5>

⑥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