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