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8조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