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