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