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2.12.26 | 대통령령 제 17810호 | 2002.12.26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26>

제3조 삭제 <2002.12.26>

제4조 삭제 <2002.12.26>

제5조 (창립총회)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전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제8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조합결산의 보고) 중앙회의 회장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제11조 (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