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등의 지급)
①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임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과, 연초경작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연초경작지도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초경작지도수수료를 각각 조합 및 중앙회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는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보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연초경작지도수수료는 조합과 중앙회의 해당 임직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공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에게 복합비료대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은 조합을 통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공사가 중앙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⑥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연초경작지도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청구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등의 사용실적제출등)
①조합 및 중앙회는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연초경작지도수수료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말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연초경작지도수수료의 사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및 중앙회는 관계서류의 제출 등 공사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보조금 또는 연초경작지도수수료를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조합구역)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연초경작지의 분포
2. 연초경작자의 경제활동권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조합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다른 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연초경작지의 조성을 위하여 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조합경영상 구역의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구역이 조정된 경우 해당조합은 그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창립총회)
①조합설립의 발기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전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조합원명부 사본
5.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이력서
제7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8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회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ㆍ농촌지도직공무원 및 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공사는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방법등을 정하여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이를 연초경작자에게 권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사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조합결산의 보고) 중앙회의 회장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1조 (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