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구역의 결정) 재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한국전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하부조직의 관할구역
2. 연초경작지의 분포
3. 조합의 경영상태
4. 조합원의 경제활동권역
제3조 (창립총회)
①조합의 설립발기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전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조합원명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이력서
제5조 (정관의 작성) 조합과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그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미리 정한 정관예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인사규정등의 작성) 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ㆍ보수 및 재무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조합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초경작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연초경작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 또는 공사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2. 연초경작업을 폐지한 때
3. 연초경작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공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조합 또는 연합회가 그 용도외에 이를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해산명령사유)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조합이 설립등기 후 3월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명령)
①재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직원이 법령ㆍ정관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ㆍ농촌지도직공무원 및 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자
②제1항의 지도사자격시험은 연합회가 이를 시행한다.
제13조 (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의 장부ㆍ서류등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구역의 결정 및 조정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의 변경(동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인가(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전무이사의 임면승인
5.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결산의 보고의 접수
6.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전무이사의 임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