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조 (조합구역의 기준) 전매청장이 엽연초생산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황색종산지의 경우에는 그 경작면적이 1,000헥타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그 경작면적이 1,500헥타이상
2. 황색종과 기타의 혼합산지의 경우에는 황색종의 경작면적에 그 50퍼어센트를 가산한 면적과 기타의 경작면적의 합계가 1,500헥타이상
제2조 (창립총회)
①발기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전에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연초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할 자는 연초 경작자 20인이상의 리ㆍ동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다만, 연초 경작자가 20인미만인 리ㆍ동은 인근 리ㆍ동과 합하여 1인을 선출한다.
③창립총회의 의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전매지청장을 거쳐 전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군면별ㆍ연초종류별면적 및 경작인수를 기재한 명세서
5. 조합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서
6. 임원의 신청증명서 및 이력서
제4조 (정관의 작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매청장이 미리 정하는 기재예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2 (인사규정등의 작성) 조합과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명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규정ㆍ처무규정 및 재무규정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조합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등본을 갖추어 전매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구역의 변경)
①전매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구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구역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
2. 지방전매관서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연초산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계조합은 정관ㆍ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초경작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
2. 연초의 경작업을 폐지한 때
3. 연초의 경작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당해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사망한 때
제8조 (보조금의 교부)
①전매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매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조합 또는 그 연합회가 그 용도외에 이를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해산명령사유) 전매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매청장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2. 조합이 설립등기후 상당한 기간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해임등의 명령)
①전매청장은 조합의 전무이사나 직원이 볍령ㆍ정관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명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전무이사나 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엽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법 제22조 단서의 엽연초경작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12조 (지도사자격시험 응시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3. 국ㆍ공립병원에서 색맹으로 판정된 자
제13조 (지도사 자격시험)
①지도사자격시험은 전매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지도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③전매청장은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필기시험의 과목 기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매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