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시행 1969.10.06 | 대통령령 제 04104호 | 1969.10.06 전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조합구역의 기준) 전매청장이 엽연초생산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황색종산지의 경우에는 그 경작면적이 1,000헥타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그 경작면적이 1,500헥타이상

2. 황색종과 기타의 혼합산지의 경우에는 황색종의 경작면적에 그 50퍼어센트를 가산한 면적과 기타의 경작면적의 합계가 1,500헥타이상

제2조 (창립총회)

①발기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전에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연초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할 자는 연초 경작자 20인이상의 리ㆍ동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다만, 연초 경작자가 20인미만인 리ㆍ동은 인근 리ㆍ동과 합하여 1인을 선출한다.

③창립총회의 의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전매지청장을 거쳐 전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군면별ㆍ연초종류별면적 및 경작인수를 기재한 명세서

5. 조합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서

6. 임원의 신청증명서 및 이력서

제4조 (정관의 작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매청장이 미리 정하는 기재예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조합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등본을 갖추어 전매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구역의 변경)

①전매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구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구역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

2. 지방전매관서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연초산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계조합은 정관ㆍ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초경작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

2. 연초의 경작업을 폐지한 때

3. 연초의 경작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당해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사망한 때

제8조 (보조금의 교부)

①전매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매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조합 또는 그 연합회가 그 용도외에 이를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해산명령사유) 전매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매청장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2. 조합이 설립등기후 상당한 기간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