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